퇴소청소년 자립수당 살펴보기 (신청요건, 지원금액, 연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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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아동으로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해 온 청소년이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면 홀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이들에게 자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돌봄 종료 아동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하고 주거, 취업 등 초기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이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요건, 지원 금액, 관련 사업에서 제대 청소년을 위한 자립수당 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립수당 신청요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보호를 완료한 아동은 자립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 만 18세부터 만 24세 미만까지의 연령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가 종료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호 유형은 모두 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탁가정에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이중 공급에 제한이 있어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의 취업 여부나 소득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늦어도 만 24세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센터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퇴소 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립급여 외에 별도의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액과 지급방식: 매달 40만 원, 최대 60개월
현재 월 4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최대 60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호를 종료한 청소년은 최대 2400만 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매월 말 신청자의 지정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되며, 사용 목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초기 자립에 필요한 주거비, 식비, 교통비, 구직비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립급여는 생활보조금의 개념보다는 자립을 위한 출발선 준비금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자립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이나 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 다른 정부 지원 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어 활용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신청자가 계약을 받으면서 취업을 하더라도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주소지 이탈이나 장기간 미사용 계좌가 지급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립 연계사업: 주거, 교육, 취업까지 맞춤 지원
자립 혜택만으로는 자립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다양한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증금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자립지원 전담 조직을 통해 '자립생활관' 입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과 연계한 '내일방학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노동부의 사업도 연계 대상자에게 우선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청년은 대학 등록금, 장학금,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역자립통합지원센터에서는 심리상담, 금융교육, 진로코칭 등 실질적인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은퇴 청년을 위한 멘토 배정, 창업 컨설팅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립 혜택 수혜자라면 이러한 사업도 활용해야 합니다.
퇴소 청소년을 위한 자립 혜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신청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받으세요. 자립은 단순한 자립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나만의 삶을 설계하세요.